약사회, 협의체 통한 단계별 관리체계 제안

약사회가 의약품 전성분 표시제도 계도기간 연장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1년 안에 90%이상 재고가 소진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각 업계가 포함된 협의체를 통해 식약처는 전성분 미표시 제품의 단계별 관리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한다고 제안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일 의약품 전성분 표시제 운영 지침을 발표하고 전성분표시제 행정처분 유예기간을 내년 6월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지난해 12월, 올해 6월까지 계도기간을 한 차례 연장한 후 다시 1년의 유예기간을 둔 것으로 적극적인 단속이나 행정 제재보다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번 유예기간에는 환자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전성분 정보가 포함된 출력물 등을 제공해야 한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더불어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약사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약사들의 참여를 독력하고, 정기적 네트워크 등을 통해 추진 실적을 식약처에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동안 약사회는 전성분 표시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제도 시행 이전에 생산된 제품은 불필요한 사회적 낭비를 막기 위해 자연 소진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대한약사회 이광민 정책이사.
대한약사회 이광민 정책이사는 3일 출입기자 브리핑을 통해 “전성분 표시제도가 의약품 품질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도 시행 이전에 제조 수입된 품목은 자연 소진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며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용해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계도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한 식약처의 방침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약사회는 연장된 계도기간 1년 동안 환자 요청 등이 있는 경우 전성분 정보를 제공하도록 할 것”이며 “전성분 미기재 제품의 교품 등을 통한 신속 재고 소진 등이 약국에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지금까지의 관리 상태로는 1년 뒤 다시 오늘 같은 일이 발생될 수 있다”면서 “식약처는 제약과 유통 부분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미표시 제품이 약국에 유통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그 방안으로 전성분 미표시 제품을 단계별로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실태 파악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광민 정책이사는 “전성분 미표시 제품의 제조번호(유효기한) 정보를 제약사별로 취합한 후 제약협회가 약사회 및 관련 업계에 공유할 것”이며 “이를 통해 판매용 일반의약품 재고정리를 하고, 전성분 표시가 안 된 제품을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품목수가 많은 경우 월별로 정리 분량을 정하고, 유효기간 등 재고를 정리할 때도 분량을 정해 재고를 정리한다는 계획을 전했다.

이 정책이사는 “일 년이라는 계도 기간 동안 재고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본다”면서 “적극적인 사후 관리로 일 년 후는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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