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장성 강화 후속대책…난임치료, 중환자살도 급여확대

오는 7월부터 동네병원 2․3인실, 응급실․중환자실 분야, 난임치료시술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후속조치로 7월 1일(월)부터 이같은 분야에 건강보험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전국 1775개의 병원·한방병원의 2·3인 입원실의 1만 7645개 병상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미 작년 7월부터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은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이번 병원·한방병원 2·3인실에 건강보험이 적용으로 환자 부담은 이 2인실의 경우 기존 7만 원에서 2만8000원, 3인실의 경우 4만 7000원에서 1만 8000원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

응급․중증환자의 응급검사, 모니터링 및 수술․처치 관련 의료행위·치료재료 125개에 대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장기이식 전 면역거부 반응검사 등 응급 검사 분야 7개, 심장질환자 심박출량 확인·점검, 마취환자의 체온 감시 등 검사․모니터링 분야 18개, 기도 절개 및 기관 삽입튜브, 후두마스크 등 수술․처치 분야 항목 100개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에서 실시하는 응급․중환자 초음파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보험 적용 확대에 따라 기존에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검사비 및 소모품 비용이 1/2 ~ 1/4 이하로 줄어들게 된다.

난임치료시술(보조생식술) 건강보험 급여기준 개선방안 또한 준비절차를 완료하고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선방안은 연령 제한은 폐지하고,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시술 5회로 확대하되, 이번에 추가된 부분은 본인부담률을 50%로 적용하기로 한 바 있다.

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올해 말로 예정된 복부 자기공명영상법(MRI), 전립선·자궁 등 생식기 초음파 보험적용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촘촘하고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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