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혐오시설로 폄훼하고 환자 건강권 부정…제명해야”

의사단체가 오산 정신병원 개설 허가취소와 관련해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시)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를 촉구하고 나섰다.

안 의원은 오산 정신병원 개설 허가취소 과정에서 해당병원 의사에 대해 '일개 의사', '소송 제기시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등의 협박성 막말을 한 것으로 알려져 의료계의 비판을 받아왔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등 집행부는 25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5개 당사를 방문해 “안 의원이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4조(직권남용)에서 규정하는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된다’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안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해 규정에 따라 엄중한 심판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의협은 각 정당에 전달한 공문을 통해 “문제가 된 막말, 직권남용 등 안민석 의원의 행위는 법을 준수하고, 입법권한을 부여받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분과 법치국가를 만들어나가야 할 지위를 망각하고 이를 남용해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와 개인의 자유 및 권리 보호를 외면하는 행위로서 상기의 법률 및 국회 윤리규범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대집 회장은 각 정당 당사 방문을 마치고 국회 정문 앞 자리로 이동해  “안 의원이 오산 정신병원 개설 허가 취소 과정에서 보여준 발언과 행태는 도저히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라며 “여러 정당들이 중지를 모아 반드시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고 국회의원직에서 제명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또한 최 회장은 안 의원이 병원 개설 허가와 취소 과정에서 보건복지부 등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의혹이 있다고 언급했다. 안 의원이 박능후 복지부장관을 만난 이후 이틀만에 실제로 복지부에서 시정명령서가 나가고 오산시에서 개설허가를 취소한 사실이 국회의원직을 이용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증거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의협은 지난 20일 대검찰청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안 의원을 고발한 바 있다.

최 회장은 "안 의원은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 건강권을 부정했다"면서 "환자들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 공적 책임을 갖고 바람직한 환경 구축과 편견 극복에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국회의원으로서 정면으로 반하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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