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 발표

국민의 존엄하고 편안한 생애말기 보장을 위해 호스피스 서비스 유형이 확대되고 연명의료 관련 기반이 확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1일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19~2023)’을 24일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연명의료결정법에 의해 수립된 호스피스·연명의료 분야 최초의 법정 계획으로 ‘국민의 존엄하고 편안한 생애말기 보장’을 비전으로, ▲호스피스 서비스 접근성 제고, ▲연명의료 자기결정 보장, ▲생애말기 환자·가족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수립됐다.

종합계획은 4개 분야별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첫째는 현재 호스피스 전문병동은 입원형이 중심이나, 가정형, 자문형, 소아청소년형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말기암 등 4개 질환에 한정된 호스피스 대상을 폐․간 등 장기별 질환군 중심으로 확대하고,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등 국제동향을 고려하여 다양한 질환으로 단계적 확대할 계획이다.
  
지역별 서비스 수요․공급분석을 실시하고, 부족지역은 공공의료기관 등을 중심으로 호스피스 전문기관 지정을 확대하여 지역별 분포의 편차를 해소한다.

마지막으로 호스피스 전문기관에 대한 평가를 통해 지속적 미흡기관은 지정 취소 및 일정기간 재지정 제한, 우수기관은 평가 유예 등 피드백 체계를 통해 서비스 질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연명의료 결정 가능 의료기관 확대 및 자기결정 강화를 위해서는 연명의료 결정을 위한 기관 요건인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를 확대하고, 연명의료 상담·계획을 활성화한다.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미리 밝혀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거주지에서 작성할 수 있도록 등록기관을 확대하고, ‘찾아가는 상담소’도 체계적으로 운영한다.

의료기관윤리위원회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의 체계적 보고 및 평가 방안 마련 등 질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정부는 호스피스․연명의료 제도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 통합 캠페인을 시행하고, 찾아가는 지역사회 홍보, 일반국민․환자․가족․의료인 대상 주기적 인식 조사도 올해부터 실시할 방침이다.

존엄하고 편안한 생애말기를 위해 호스피스와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생애말기 돌봄으로 통합하고, 다분야가 협력하는 ‘생애말기돌봄 전략’ 수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호스피스와 연명의료에 대해 정부차원의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만큼, 이번 계획을 계기로 호스피스 서비스의 확충,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정착 등 생애말기에 대한 체계적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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