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협치 민주주의 말살…최도자 의원, 간사 지위 악용"

간호협회가 간호조무사협회에 법정단체 지위를 부여하는 국회 법안 발의에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간호협회는 24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3월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돼 논의됐으나 많은 논란으로 결론에 이르지 못한 간호조무사 단체의 법정지위를 부여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최도자 의원의 독선적인 주장으로 다시 상정됐다"며 즉각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

이번 6월 임시국회는 반쪽짜리 국회로, 이런 상황에서 법안심사는 시급한 비쟁점 민생법안 중심으로 다루어져야 하고,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법안은 국회가 정상화된 이후 법안심사소위 위원 모두가 참여한 가운데 심의함이 마땅하다는 지적이다.

간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위 국회의원 간에 많은 이견으로 직전 국회에서 논의가 중단된 특정 직능단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쟁점법안을 최도자 의원이 간사라는 정치적 지위를 악용해 금번 반쪽짜리 국회에 다시 상정하는 것은 국회의 본질을 부정하는 반민주주의적 행태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정 단체와 관련한 법안을 2번이나 연속해서 다른 민생과 관련된 주요한 법안들을 밀어내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시킨다는 것은 그 자체가 특정단체를 비호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간협은 "협치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잘못된 법안심사 선례를 남겨서는 안된다"면서 "비정상적 정치적 상황을 악용해 법안 심의를 강행하는 오류를 범하지 말아 달라"고 국회에 당부했다.

저작권자 © 메디팜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