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공청회 개최 의견수렴…시범사업 통해 인증제(안) 보완

올해 하반기부터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인증제가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1일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국내 의료기관의 92.1%가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으며, 의료기관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사용범위와 도입형태에 차이가 있다.

상급종합병원은 자체개발 또는 위탁개발, 종합병원은 상용솔루션 구매하거나 위탁개발, 병․의원은 대부분 상용솔루션을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다.
 
복지부가 주관하고 전자의무기록인증제실무추진단이 주최한 이번 공청회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기준, 인증절차 및 방법 등 제도 전반에 관해 의료계․산업계․학계 등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도입을 위해 지난 2017년부터 3개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인증제도(안)을 수립, 2018년 8월부터 8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면서, 인증제도(안)을 보완해 왔다.

시범사업을 통해 개별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기능성, 상호운용성, 보안성 기준의 현장 적합성을 확인했다.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은 의료법 상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으로 시스템 개발업체와 의료기관에서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인증 받은 제품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신청 방법을 간소화 하여 현장의 편의성을 높였다.

복지부 임인택 보건산업정책국장은 공청회에서 “공청회에서 제시된 각 계의 의견을 검토하여 올해 하반기에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며, 의료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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