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한의협 제제분업 논의 중단 비판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가 한의협의 한약제제분업 논의 중단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첩약 건보 주장 전에 첩약 원가 공개 및 행위료 검증부터 하자”라는 의견을 밝혔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약제제분업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중단하고 첩약 건강보험만 집중하겠다는 담화문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약사회는 “한의협이 편협한 직능이기주의에 매몰되어 한약의 과학화를 포기하고 오히려 한약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약사회는 “‘한약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첩약 급여화의 근거로 정부로부터 한약의 안전성 유효성을 입증받았다’는 한의협 회장의 발언은 주객전도를 넘어서서 황당수준”이라고 꼬집었다.

대한약사회 김은주 한약정책이사는 “첩약의 안전성·유효성 확보가 이루어져야 환자에게 투약되는 약으로서 최소한의 가치를 가지는 것”이라며 “건강보험 급여가 되면 정부로부터 한약의 안전성·유효성을 인정받는 것이라는 발상은 국민건강을 볼모로 한 편법을 정부 정책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그는 “추나요법도 안전성·유효성 없이 이런 편법으로 급여화가 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역설했다.

좌석훈 부회장은 “한의협은 첩약의 건강보험을 주장하면서 첩약 처방의 한약재에 대한 원가 공개, 적정 행위료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는 구체적으로 밝히지도 않고 있고 그러한 계획도 밝히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회원들에게는 첩약 한재 열흘분에 대해 15만원에서 17만원 이상을 약속하고 자동차보험에서는 1만 3000원하는 처방료도 건강보험에서는 4만 5000원을 받을 수 있다”며 “관행수가를 보장하는 것이 정부의 원칙이라는 주장은 한의사협회가 정책을 결정하는 정부 부처인양 하는 것으로 정도를 넘어선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첩약의 급여 추진 여부와 무관하게 한약 원재료에 대한 원가 데이터와 개별 수가 등의 연구결과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약사회는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첩약 사용을 공적인 건강보험 재정으로 보장해 주는 것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면서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는 섣부른 첩약 건강보험 추진에 앞서 건강보험의 효율적인 사용과 국민의 관점에서 제시된 한약에 대한 문제점들의 개선에 우선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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