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심판 취하 이어 대원·삼진, 소극적 권리심판 취하…무더기 소송 영향

DPP-4 계열 당뇨병치료제 시장에서 성장세를 구가하고 있는 한독의 '테넬리아(성분명 테네글립틴)'에 대한 특허심판 청구 취하가 잇따르고 있어 주목된다.

특허회피에 나선 제약사가 너무 많아 경쟁 심화가 예상되면서 시장성에 대한 의구심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대원제약은 지난 5일 테넬리아의 물질특허와 염특허에 대해 제기했던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를 취하했다.

무효심판이 아닌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취하는 올해들어 삼진제약에 이어 두 번째이다.

해당 특허는 2026년 3월 23일 만료예정인 '프롤린 유도체의 염 또는 그 용매화물 및 그 제조 방법' 특허와 2022년 10월 25일 만료예정인 '프롤린 유도체 및 그 의약 용도' 특허이다.

테넬리아에 대한 특허도전은 처음 보령제약으로부터 시작됐다. 보령제약은 2015년 3월 무효심판을 청구하며 스타트를 끊었다. 같은해 11개 제약사가 뒤따라 무효심판에 합류했다.

이 중 안국약품, 한화제약, 유영제약, 삼천당제약 등이 당해 무효심판을 취하했다.

무효심판으로 특허회피가 어렵겠다는 판단이 서자 대원제약과 삼진제약은 지난해 11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제기해 염 변경을 통한 특허회피로 전환했다.

문제는 전략 수정에 나선 제약사가 이들을 포함해 20개사에 달한다는 것이다.

무더기 소송으로 시장성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처음 회피에 나섰던 보령제약이 다음 달인 12월 무효심판을 포기했고, 휴온스와 네비팜은 올해 2월과 4월 각각 무효심판을 취하했다.

올해 들어 지난 1월 삼진제약에 이어, 대원제약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를 잇달아 취하한 것은 올해 1월 솔리페나신 대법원 판결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시장이 포화 상태인데다 염 변경을 통해 특허를 회피하더라도 특허법원이나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힐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취하 사례가 더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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