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윤정 소장 “제도 및 정책 반영 위한 오인 줄일 것”

현재 건강보험 진료비 경향을 파악할 수 있게 제공됐던 심사평가원 ‘진료비통계지표’가 작성 기준에 따라 이원화된다.

심사평가원은 기존의 진료비통계지표를 ‘진료비심사실적’이란 이름으로 대체해 제공하고, 진료월 기준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통계실적’을 추가로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원화된 통계자료로 제도 및 정책의 변경 시점과 통계 반영 시점 차이로 인해 발생됐던 오인을 줄인다는 목적이다.

심사평가연구소 허윤정 소장.
심사평가연구소 허윤정 소장은 18일 보건의료전문 출입기자 협의회 간담회를 통해 기존 진료비통계지표를 진료비심사실적으로 발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현재 진료비통계지표는 분기, 반기, 연도별로 심사평가원이 심사한 실적을 3개월 후 집계·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이 데이터는 실제 진료일과 상관없이 ‘청구-접수-심사’ 과정을 거쳐 심사완료일기준으로 산출된 통계라는 한계를 지닌다는 것이 허 소장의 설명이다.

허 소장은 “40년 가까이 진료비통계지표라는 이름으로 진료비를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데이터로 간주됐다”면서 그러나 “실제 시점으로 봤을 때 진료비통계지표라는 이름에 맞는 데이터가 아니라는 것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의 진료비통계지표는 건강보험 진료비 경향을 가장 빠른 시점에서 파악할 수 있는 통계라는 장점을 가졌지만, 환자가 진료 받은 시점이 아닌 심사처리시점의 통계”라며 “의료현장의 진료행태 파악 시 오인의 소지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발표시점과 데이터 통계가 불일치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며 “심평원은 데이터 이원화를 통해 ‘보다 신속하게 내야 하는 통계’와 ‘시기적 정확성이 필요한 통계’를 구별하기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기존 진료비통계지표는 진료비심사실적으로 명칭을 변경했으며 해당기간의 진료분 이외 과거실적을 진료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심사기간은 해당기간의 심사결정분만 속한다.

(진료비통계지표 변경 대조 요약표)

추가 발표되는 요양급여통계실적은 진료기간은 해당기간의 진료실적분만 대상으로 하며, 심사기간은 해당기간과 4개월을 추가해 분석한다.

신설된 요양급여통계실적의 심사기간에 4개월이 추가되는 것에 대해 “과거 4년 치의 진료비 청구·심사 경향을 분석한 결과 입원과 외래 모두 최소 4개월이 경과된 시점에 진료비 청구 접수가 완료되는 결과를 얻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2018년의 진료비심사실적과 요양급여통계실적, 2019년 1분기 진료비심사실적이 7월 발표될 예정이다.

2018년 진료비 심사실적은 당초 3월 발표예정이었으나 발표 지연으로 인해 7월에 함께 공개된다.

그는 “기존 진료비통계지표는 제도 및 정책의 변경 시점과 통계 반영 시점 차이 등으로 인해 통계 해석상의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면서 “이원화된 통계 자료로 적시성과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 외 심사평가연구소는 보건의료빅데이터를 활용한 창업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사업회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유망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창업경진대회 개최를 알렸다. 이를 통해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연구보고서 질 관리 강화를 위해 표절검사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며 7월 1일 오픈예정이다. 연구보고서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검독과 교열 및 피드백도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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