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인·명인·삼진·한림·넥스팜코리아…무효심판 승소 이은 승전보

화이자의 우울증치료제 '프리스틱서방정(성분명 데스벤라팍신)' 특허회피에 국내 제약사들이 잇달아 성공하며 조기 출시 가능성을 높였다.

최근 인트로바이오파마의 특허 무효심판에 이어, 환인제약 등 국내 5개 제약사가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승소함으로써 특허장벽을 넘은 것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지난 14일 환인제약, 명인제약, 삼진제약, 한림제약, 넥스팜코리아 등 5개 제약사가 프리스틱의 ‘O-데스메틸-벤라팍신의 신규한 석시네이트 염’ 특허에 대해 청구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청구성립을 심결했다.

해당 특허의 존속기간만료일은 오는 2022년 10월 7일까지로, 인트로바이오파마는 이달 7일 무효심판에서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일부성립·일부각하 심결을 받아 특허를 회피한 바 있다.

인트로바이오파마의 무효심판 결과가 최종 확정될 경우 다른 제약사들도 제네릭을 출시할 수 있다.

다만 이번 승소한 5개사는 인트로바이오파마와 달리 염 변경을 통한 특허회피로써, 무효심판 결과와는 상관없이 제네릭 출시가 가능하다.

오리지널사인 화이자가 무효심판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를 하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고 출시할 수 있는 전략을 선택한 것이다.

이는 그 동안 국내 제약사들이 무효심판과 존속기간연장 무효심판을 통해 특허회피에 도전했으나 대부분 실패했기 때문이다.

이번에 승소한 제약사 중 넥스팜코리아는 염을 숙신산염에서 벤조산염으로 변경한 제네릭 개발을 위해 올해 1월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을 승인받아 진행 중이다.

한편 프리스틱은 2015년 급여 출시돼 아이큐비아 데이터 기준으로 2017년 33억원, 2018년 57억원으로 급상승했고, 올해 1분기에만 19억원을 기록해 80억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동화약품이 지난해 4월부터 화이자와 판매 및 유통계약을 맺고 판매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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