린다 에이켄 교수, 세계 30개국서 진행된 연구결과 발표
“간호사의 근로환경과 처우 개선은 환자 사망률을 낮추는 등 환자 안전과 직결된다.”
린다 에이켄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간호대학 교수는 1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대한간호협회가 주관한 ‘국민건강권 보장과 간호 질 향상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에이켄 교수는 이날 전 세계 30개국에서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국제비교연구를 통해 간호가 환자 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뉴저지 및 펜실베이니아의 491개 병원에 입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간호사 근무환경이 환자의 재입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는 것이다.연구결과에 따르면 담당 환자가 1명이 증가할 때 이로 인해 간호사 업무가 가중되고 재입원률이 상승했다. 심부전·폐렴·심장마비 환자의 경우는 9%, 고관절·무릎관절 치환술 환자는 8%, 일반 수술환자는 3%, 어린이 환자는 11% 각각 재입원을 경험했다.
에이켄 교수는 "이로 인해 환자는 통증, 고통, 죽음을 야기하게 되며 의료비를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의료 생산성마저 저해하는 등 환자와 병원, 정부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 온다"고 지적했다.이와 함께 부족한 간호사 인력을 보조인력으로 채울 경우 간호사의 사기저하는 물론 보조인력에 대한 지도와 감독으로 인해 간호사 업무를 가중시키고 환자에게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2014년 벨기에, 잉글랜드, 핀란드, 아일랜드,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등 유럽 9개국 300개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환자 42만 273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간호학(BSN) 학사학위 간호사의 비율을 10% 높이면 환자 사망률을 7%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에이켄 교수는 "미국에서 제일 먼저 간호사 배치를 법제화했던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간호인력 법제정이 환자의 사망률을 감소시키고, 의도하지 않은 부정적인 결과를 해소할 수 있다는 사실을 2004년 연구에서 확인했다"며 "캘리포니아주 뿐만 아니라 미국 다른 주에서도 간호사 배치와 관련된 법제정을 서두르고 있다"고 전했다.
또 영국, 칠레 등도 간호사의 근로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한 논의를 발 빠르게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칠레의 경우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14명에서 8명으로 줄인 결과 재원일수 감소 등으로 연간 미화 2200만불을 줄일 수 있었다는 것이다.에이켄 교수는 "호주 퀸즈랜드주의 경우 간호사 인력 배치 수준을 확대한 이후 환자 사망률을 12% 낮췄으며, 환자 간호에 필요한 시간은 13% 늘어났고 12%의 감염을 예방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등 적극적인 간호 인력 확대 정책을 통해 환자 안전을 도모하고 있다"면서 "간호가 환자 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 전 세계 30개국 모두가 간호사 인력 정책을 통해 환자 사망률을 낮추는 등 환자 안전에 나서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