린다 에이켄 교수, 세계 30개국서 진행된 연구결과 발표

“간호사의 근로환경과 처우 개선은 환자 사망률을 낮추는 등 환자 안전과 직결된다.”

린다 에이켄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간호대학 교수는 1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대한간호협회가 주관한 ‘국민건강권 보장과 간호 질 향상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에이켄 교수는 이날 전 세계 30개국에서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국제비교연구를 통해 간호가 환자 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뉴저지 및 펜실베이니아의 491개 병원에 입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간호사 근무환경이 환자의 재입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는 것이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담당 환자가 1명이 증가할 때 이로 인해 간호사 업무가 가중되고 재입원률이 상승했다. 심부전·폐렴·심장마비 환자의 경우는 9%, 고관절·무릎관절 치환술 환자는 8%, 일반 수술환자는 3%, 어린이 환자는 11% 각각 재입원을 경험했다.

에이켄 교수는 "이로 인해 환자는 통증, 고통, 죽음을 야기하게 되며 의료비를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의료 생산성마저 저해하는 등 환자와 병원, 정부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 온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부족한 간호사 인력을 보조인력으로 채울 경우 간호사의 사기저하는 물론 보조인력에 대한 지도와 감독으로 인해 간호사 업무를 가중시키고 환자에게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2014년 벨기에, 잉글랜드, 핀란드, 아일랜드,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등 유럽 9개국 300개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환자 42만 273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간호학(BSN) 학사학위 간호사의 비율을 10% 높이면 환자 사망률을 7%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에이켄 교수는 "미국에서 제일 먼저 간호사 배치를 법제화했던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간호인력 법제정이 환자의 사망률을 감소시키고, 의도하지 않은 부정적인 결과를 해소할 수 있다는 사실을 2004년 연구에서 확인했다"며 "캘리포니아주 뿐만 아니라 미국 다른 주에서도 간호사 배치와 관련된 법제정을 서두르고 있다"고 전했다.

또 영국, 칠레 등도 간호사의 근로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한 논의를 발 빠르게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칠레의 경우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14명에서 8명으로 줄인 결과 재원일수 감소 등으로 연간 미화 2200만불을 줄일 수 있었다는 것이다.

에이켄 교수는 "호주 퀸즈랜드주의 경우 간호사 인력 배치 수준을 확대한 이후 환자 사망률을 12% 낮췄으며, 환자 간호에 필요한 시간은 13% 늘어났고 12%의 감염을 예방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등 적극적인 간호 인력 확대 정책을 통해 환자 안전을 도모하고 있다"면서 "간호가 환자 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 전 세계 30개국 모두가 간호사 인력 정책을 통해 환자 사망률을 낮추는 등 환자 안전에 나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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