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연 의원 대표발의, 대형마트‧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 의무설치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 확대를 위한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간사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 10일 대형마트, 백화점, 전통시장, 소규모 공공주택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법상 각종 다중이용시설, 일정 규모 이상 공동주택은 자동심장충격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대형마트, 백화점, 전통시장과 소규모 공동주택은 의무설치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발의된 법안은 이들 다중이용시설과 함께 공동주택 기준도 500세대 이상에서 150세대 이상으로 개정해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무설치 적정시설 및 시설별 적정대수에 관한 연구를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현행 기준 단 한 대만으로도 법적기준을 충족하는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국내 심정지 환자 생존율을 선진국 수준인 10%대로 높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고령인구 증가 등 인구구조가 변화하고 있으므로 자동심장충격기의 효과적 보급을 위해 의무설치 범위 확대‧시설별 적정대수 등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심정지 환자 생존율은 2017년 기준 5%에 불과한 반면 2016년 기준 영국 13%, 미국 12%, 일본 10.8% 등 선진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저작권자 © 메디팜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