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설립 기본 자산 요건 완화 요청

약사회가 약학교육평가원의 재단 설립을 위해 국회와 정부의 협조를 당부하고 나섰다. 더불어 관련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약학계와 긴밀히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대한약사회는 10일 출입기자간담회를 통해 “오는 2020년 통합 6년제 전환을 앞두고 있는 약학교육평가인증 제도 도입이 더 이상 지연돼서는 안 된다”며 “조속한 법률 개정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약학교육평가원의 재단법인 신청은 출연 자금 부족으로 난항에 부딪혀있는 상황이다. 법인화 승인을 위해서는 7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약평원은 5월까지 복지부에 법인을 신청 계획이었으나 자금부족 등의 이유로 일정이 지연됐다.

또한 약대 평가인증 의무화 법안을 담은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이 장기간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 중이다.

이에 대해 약사회는 “약학교육 평가인증 시행이 안착하기 위해서는 약학교육평가원의 재단법인화가 필수적”이라며 “법인화를 위해 문턱을 낮추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시급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신성주 이사.
약사회 신성주 이사는 “약사회는 복지부에 약학교육평가의 조속한 법인화를 위한 산하 재단법인 설립에 필요한 기본 자산 요건을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또한 “약학교육계와 더불어 법률개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 이사는 “현재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의학·치의학·한의학·간호학은 인정기관의 평가 인증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약학교육은 아직까지 평가 인증 의무대상에서 제외돼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약학교육이 최근 10년 동안 20개 대학에서 37개 대학으로 증가했고, 입학정원 또한 600여명 이상 급증하는 과정을 거쳤다”며 “과거와 같이 표준 지침 없이 교육과정, 교육환경 등을 대학 자체적으로 위임하는 것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당초 약대 신설과정에서 산업․임상 약사 양성, 실무실습 교육 강화라는 목표를 내세운 바 있지만 기존의 목적과는 다른 방향으로 신설되고 있어 약학교육의 악순환의 고리됐다고 평했다.

신 이사는 “최근 약학대학을 신설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목적과는 다른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명분으로 입학정원 30명 내외의 초소형 약학대학이 적지 않게 신설됐다”면서 “이런 초소형 약학대학들이 최소한의 교육 여건을 갖추는 것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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