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트로바이오파마, 7전8기 무효심판 승소…잇단 실패에 전략 다양화

인트로바이오파마가 화이자의 우울증치료제 '프리스틱서방정(성분명 데스벤라팍신) 특허회피에 성공했다. 잇단 특허도전 실패에 이은 값진 결과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지난 7일 인트로바이오파마가 프리스틱의 ‘O-데스메틸-벤라팍신의 신규한 석시네이트 염’ 특허에 대해 청구한 무효심판에서 일부성립·일부각하를 심결했다.

해당 특허의 존속기간만료일은 오는 2022년 10월 7일까지이다.

2014년 국내 허가된 프리스틱은 SNRI 계열 약물로, 기존 약물의 오심, 구토, 체중감소 등의 부작용을 현저히 개선한 약물로 평가받고 있다.

이 약물은 2015년 급여 출시돼 아이큐비아 데이터 기준으로 2017년 33억원, 2018년 57억원으로 급상승했고, 올해 1분기에만 19억원을 기록해 80억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동화약품이 지난해 4월부터 화이자와 판매 및 유통계약을 맺고 판매 중이다.

그 동안 휴온스, 현대약품, 삼일제약 등 다수의 국내 제약사가 무효심판과 존속기간연장 무효심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특허회피에 도전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인트로바이오파마는 존속기간연장무효심판 청구소송에서 2심까지 패소했다.

특허심판원이 2016년 11월 인트로바이오파마와 휴온스가 제기한 존속기간연장무효심판 청구를 기각한데 이어, 특허법원은 지난해 1월 특허심판원 심결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현대약품과 삼일제약은 올해 4월 잇달아 무효심판 청구를 취소하는 등 심판 취하 사례도 늘고 있다.

특허무효나 존속기간연장무효 전략이 성공하지 못하자 삼진제약, 환인제약, 명인제약, 한림제약, 넥스팜코리아 등 5개사는 지난해 8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로 전략을 수정해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인트로바이오파마가 무효심판 소송에서 승소함으로써 특허장벽을 넘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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