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0부터 실시, 온라인 자율점검 시스템 도입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오는 6월 10일부터 8월 10일까지 2개월 간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회원약국을 대상으로 ‘2019년 약국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약국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자율점검으로 인한 과도한 행정 부담과 어려움에 대한 민원을 적극 수용해 올해부터는 대한약사회가 자체 구축한 ‘온라인 자율점검 시스템’을 활용해 최대한 간소화된 방법으로 실시된다.

‘온라인 자율점검시스템’은 접속부터 점검완료까지 간소화된 절차로 편하고 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구성됐으며 점검 전반에 걸쳐 점검에 필요한 도움말도 제공한다.

자율점검 참여를 희망하는 약국은 ▷대한약사회 홈페이지 접속 후 우측 ‘2019년 약국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배너 클릭 ▷온라인 자율점검시스템(privacy.kpanet.or.kr) 접속 ▷대한약사회 홈페이지 ID, 패스워드로 로그인 ▷상단의 자율점검 메뉴 ▷‘약국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규약’ 확인 후 동의 ▷자율점검 신청 완료 ▷ 자율점검 순으로 진행하면 된다.

약국에서 점검해야할 항목은 총 49개이다. 다만 자율점검 신청서 작성 시 사전 선택정보에 따라 최소 11개, 최대 15개 점검항목이 제외된다.

또한 올해 시행되는 청구소프트웨어 보안기능 인증으로 내년부터는 점검항목이 더욱 간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약사회 박희성 정보통신이사는 “약국의 안전한 개인정보의 관리는 관련법 위반 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 예방과 약국에 대한 국민신뢰가 높아지는 만큼 많은 참여와 성실한 수행을 당부 드린다”며 “자율점검에 참여하는 약국의 행정 부담과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은 대한약사회가 행정안전부로부터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로 지정됨에 따라 매년 소속회원약국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자율규제 활동이다.

올해부터는 행정안전부 권고에 따라 상반기에 자율점검을 종료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하반기에 현장컨설팅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자율점검에 참여하는 약국이 대한약사회에서 제정한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규약’을 준수하고 대한약사회에서 실시하는 자율점검을 성실히 수행한 경우 행정안전부로부터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가 1년간 면제되는 혜택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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