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의원 "고발 대상·혐의 약사법으로 축소…납득하기 어려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보사 사태와 관련해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보다 고발 대상도, 혐의도 최소한으로 하는 등 몸사리기에 급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31일 윤소하 의원(정의당)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 30일 서울중앙지검에 코오롱생명과학과 이우석 대표를 약사법 위반혐의로 고발했다.

윤 의원은 "식약처 스스로도 밝혔듯이 코오롱생명과학이 허가 당시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것이 확인됐음에도 공무집행방해, 사기 등 형사사항에 대해서는 고발하지 않았다"며 "고발대상자도 코오롱생명과학 법인과 이우석 대표로만 국한시켜 고발했다"고 지적했다.

식약처 스스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이번 사태의 수사 범위를 최소한으로 축소시켜 자신들은 책임공방에서 벗어나려는 꼼수를 부린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국가기관에 허위 문서를 제출했고 전 국민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펼쳤다는 것이 확인됐음에도 공무집행방해나 사기의 혐의를 고발혐의에서 제외시킨 것은 식약처 스스로 발표한 조사 결과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특히 인보사로 직접적 피해를 입은 3700명의 환자와 5만 9000명의 소액주주들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미 시민사회단체의 고발장이 접수돼 있기 때문에 검찰이 폭넓게 수사를 진행하겠지만, 이번 사태의 책임 부처인 식약처가 고발 범위를 약사법으로만 국한시켜 고발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 윤 의원의 판단이다.

윤 의원은 "허가 과정에 개입이 의심되는 코오롱 그룹 총수와 그룹 내 연구 책임자들을 쏙 빼고, 혐의도 약사법으로만 고발한 것을 보면서 코오롱생명과학에 대한 폭넓은 고발이 추후 자신들의 목줄을 죌 것이라고 판단해 몸을 사린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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