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적 약물치료 필요” VS “급여확대 보수적으로”

골다공증은 고령화에 따라 높은 유병률을 보이고 있지만 현재 만성질환으로 분류되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골다공증으로 발생하는 골절은 후속 골절 증가와 사망률의 증가로 이어져, 골다공증 골절 발생 이전에 골밀도 감소를 예방하는 약물 치료가 의료비용적 측면에서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주장이다.

대한골대사학회는 30일 서울드래곤시티에서 ‘고령화사회 골다공증 치료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제31차 춘계학술대회 정책세션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실제 복지부의 공공보건정책단 만성질환대상에는 ‘암’과 ‘심뇌혈관’이 속해있으며, 건강보험공단과 질병예방본부의 질병예방센터는 ‘고혈압’ ‘당뇨병’을 만성 질환군으로 꼽고있다.

(좌)조호찬 교수, (우)김태영 교수.

조호찬 교수(계명의대 내분비내과, 보험정책이사)는 “골다공증은 질병의 심각성에 비해 낮은 의료 이용율, 치료율을 보이며 치료 시작 후 중단률 또한 높다”면서 “골다공증의 치료의 관한 정책적·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고관절 골절시 약 1000만원, 척추 골절시 약 500만원, 상박 골절시 430만원, 손목 골절 시 286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척추골밀도가 10% 감소할 때 마다 골절위험도는 2배씩 증가했다. 10% 감소할 경우 골절 위험성 2배 증가, 20% 감소 시 골절 위험성 4배 증가, 40% 감소 시 골절 위험성 8배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조 교수는 미국보험 자료와 골다공증 약물 치료 기간에 따른 골절 위험률 분석 결과를 공개하며 최소 치료기간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치료 2년 진행 시점의 분석했을 때 지속적인 치료군에 비해 간헐적으로 약제를 복용한 대상에서 대퇴골절의 위험률 20% 높았지만 치료 3년 진행시점에서는 지속 치료군과 간헐적 복용군간의 대퇴골절 위험율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대퇴골절의 위험이 증가되어 치료를 시작한 경우에 최소 3년간의 치료 지속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태영 교수(건국의대 정형외과)도 골다공증 및 골감소증 급여기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 교수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골밀도 검사 주기가 1~2년 등 검사 간격의 탄력적 조정이 필요하고, 고위험성 골감소증 환자에 대한 약제 급여 확대도 역시 시급하다”면서 “치료 지속적 증가는 골절을 예방하고 결론적으로 사회 경제적 부담도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토론회에서는 급여확대에 대한 요청과 선별급여 가능성에 대한 의견이 나왔다.

윤위 보좌관(국회 유재중의원실)은 골다공증을 조용한 도둑이라고 평하며 복지부가 관리하는 만성질환 12개 항목에 대해 골다공증이 속하지 않는 것을 지적하며 정부의 정책 반응속도가 느리다.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복지부에 촉구를 요청했다.

최경호(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사무관은 골다공증과 골감소증의 급여기준을 지속적으로 보수적으로 늘려가고 있으며 선별급여에 대한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새로운 약제가 나오면 새로 등재가 되는 등 투여기간과 기준을 차츰 늘려가면서 급여기준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면서 “경제성과 유효성을 살펴보며 보수적으로 늘려 갈 수밖에 없다. 예방적 차원에서 급진적으로 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추가적으로 확대하고 늘려갈 것이고, 문헌 임상적 근거를 바탕으로 본인에 대한 부담률을 달리하는 선별급여여부에 대한 가능성도 검토할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의료혜택을 늘려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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