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료진 인권침해 등 우려…환자 보호 위해 머리 맞대야"

국내 외과계 학회들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한비뇨의학과학회,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성형외과학회, 대한신경외과학회, 대한안과학회, 대한외과학회, 대한이비인후과학회, 대한정형외과학회,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등(이하 외과계학회)은 30일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수술실 폐쇄 회로(이하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의 목적은 수술실 내에서 환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이지만, CCTV가 목적 달성보다는 안전한 수술 환경을 해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외과계학회는 "일부의 예외적인 일탈을 마치 전 의료기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왜곡하고 있다"며 "여론에 따른 성급한 감시체계 도입으로 환자와 의료진 간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인권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는 점에서 법안 입법화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학회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반대 이유를 ▲환자의 인권 침해 ▲수술의 질 저하 ▲의료진의 인권 침해 ▲의사-환자 상호 신뢰 저하 ▲외과계 기피 현상 초래 등을 꼽았다.

일례로 전신마취 환자는 신체 노출이 불가피한데 CCTV가 설치될 경우 복제, 불법 유출 등의 우려가 있고 어떤 경로로든 영상이 유출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의료진 수술 시 집중력 저하를 가져올 수 있으며, 수술을 회피하고 방어적인 술기 중심의 소극적 방향으로 외과 치료 방향이 바뀔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학회는 "의료진 개인의 일상적인 업무 내용이 모두 기록돼 심각한 인권침해가 될 수 있다"며 "치료과정에서는 의사와 환자의 신뢰관계가 중요한데 환자가 CCTV 촬영을 요구할 경우 의료진도 환자를 믿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이 같은 무리한 규제가 장기적으로 위험한 수술을 기피하는 정도가 아니라 의대생들의 외과 전공 기피 현상을 더 심화시킬 것이라는 지적이다.

외과계학회는 법안 철회를 요구하고 "수술실 CCTV 설치 입법 등의 취지는 의료인 감시가 목적이 아닌 환자들의 보호가 목적일 것"이라며 "환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례가 없는 법제화가 아니라  정부, 의료계, 그리고 환자단체 등이 함께 최선의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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