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 제약유통위원회(위원장 이영미)는 오는 6월 20(목) 의약품 제조·수출입업소 관리약사를 대상으로 ‘2019년 제2차 제조·수출입업소 관리약사 연수교육’을 개최할 예정이다.

의약품 제조·수출입업소 관리약사 연수교육은 약사법 제15조에 근거해 매년 의약품 제조 및 수출입업소에 근무하는 제조․품질․안전․수‧출입 관리약사를 대상으로 8시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연 4회중 1회 참석으로 2019년도 약사 연수교육이 이수된다.

교육은 ▲대한약사회 정책방향 ▲바이오의약품 및 바이오시밀러 산업동향 ▲약사법의 최근동향 ▲약물안전관리와 약사의 역할 ▲현대인의 중독증상과 해독관리 ▲제약산업과 규제법규 등으로 진행된다.

교육신청 접수는 6월 10(월)~6월 14(금) 대한약사회 홈페이지(www.kpanet.or.kr) 및 제약유통위원회 홈페이지(www.kpaips.com)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받을 예정이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의약품 제조·수출입업소 관리약사를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 3차교육 (9/25(수)) 및 4차교육 (11/21(목))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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