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환자·주주 등 줄줄이 소송 직면…파트너사 움직임 주목

코오롱생명과학이 세계 최초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로 허가받은 인보사의 허가 취소 결정에 이어 상장폐지 논의, 환자 집단소송 등에 직면하며 최악의 상황에 놓이게 됐다.

한국거래소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보사 조사결과 발표와 함께 투자자 보호를 위해 코오롱생명과학과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의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했다.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사안으로 판단해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에 따르면 상장 과정에서 중요한 사항을 허위 기재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

추후 심의 결과에 따라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은 최악의 경우 상장폐지 위기에 몰릴 가능성도 있다.

식약처의 형사고발과 함께 향후 줄줄이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파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법무법인 오킴스 엄태섭 변호사가 인보사 투약환자 244명의 공동소송 소장을 28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했다.
 

우선 환자들이 손해배상을 위한 집단소송에 나섰다. 법무법인 오킴스는 28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인보사 투약환자 244명의 공동소송 소장을 접수했다.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위자료와 주사제 가격 등을 포함해 25억원 수준이지만 지난 27일부터 공동소송을 위한 2차 원고를 모집 중이어서 금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엄태섭 변호사는 "민사상 손해배상은 직접 손해와 간접 손해, 정신적 손해(위자료)에 대한 것"이라며 "직접 손해액은 산정이 어렵기 때문에 재판 과정 중 소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식약처도 (책임에서)자유로울 수 없다"며 "정부가 이미 투약한 환자들에 대한 배상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이번 사태로 피해를 본 소액주주들의 소송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다. 법무법인 제이앤씨는 주주 집단소송에 참여할 소액주주를 모집 중이다. 일정 인원이 모아지면 1차 집단소송을 내겠다는 계획이다.

줄줄이 소송은 코오롱생명과학의 파트너사인 먼디파마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며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해 11월 먼디파마와 인보사에 대한 일본 판권을 5억 9160만 달러(한화 약 6677억원) 규모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인보사 사태가 불거진 후 코오롱생명과학은 먼디파마와 설정한 계약금 총액 300억원 중 기 수령한 계약금 150억원에 대해 먼디파마를 질권자로 하는 질권을 설정했다.

질권 설정 기간은 2019년 5월 7일부터 한국 식약처가 판매재개를 승인하고 미국 FDA가 미국 임상3상 진행을 결정할 때까지였으나, 이번 식약처의 허가 취소 결정에 따라 계약금을 반환하게 됐다.

이미 지난 2016년 11월 5000억원 규모의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가 같은 해 12월 계약 취소를 통보한 미츠비시타나베제약이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 중이어서 먼디파마 역시 같은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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