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9일 '환자안전일' 앞두고 새 각오 다져

5월 29일 '제3회 환자안전일'을 앞두고 의사단체가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및 환자안전을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은 27일 입장문을 통해 "故 정종현 군의 사망사건을 기억하고자 정부는 2017년 종현군의 사망일인 5월 29일을 ‘환자안전일’로 지정했다"며 "환자안전은 의료의 전 영역에서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원칙으로 자리잡고 있고, 모든 의료서비스의 근간이 돼야 할 최우선 가치"라고 밝혔다.

우선 의협은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과 환자안전을 위해 의료기관안전기금을 설치・운영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의료기관 내에 경찰관서와 연계된 긴급출동시스템 구축, 의료인 안전을 위한 시설 설치 지원, 안전관리 전담인력 배치, 의료기관 내 의료인에 대한 폭행, 협박 피해에 대한 치료비 및 손해배상금의 대지급 등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의약품으로 인한 안전사고나 부작용에서 환자를 보호하여 건강권을 지킬 수 있도록 (가칭)처방안전관리료를 신설하고, 의약품 부작용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신속한 신고 및 대응 체계 구축을 피력했다.

의협은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이 곧 환자안전을 위한 길이라며 정부의 관심을 촉구하고 새롭게 각오를 다졌다.

이와 함께 의협은 그간 일부 의료인의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 강력한 자체 징계를 통해 자율정화활동을 하는 데 있어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직무윤리 강화를 선언했다.

의협은 "환자가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의료인으로서 준수해야 마땅한 의무와 윤리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을 때는 실효성 있는 징계 조치를 통해 강력한 자율정화에 나설 것"이라며 "전문가평가제 운영과 중앙윤리위원회 기능강화를 통해 무자격자에 의한 대리수술 방지, 의료기관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등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선진국과 같이 독립적인 의사면허 관리기구 설립 운영을 통해 회원이 전문 직업성에 반하는 행동을 할 경우 직무윤리를 바탕으로 전문직 스스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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