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하위법령 정비

혈액관리법의 용어들이 일반인도 알기 쉽게 정비되고 과태료 기준도 개선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법 문장의 표기를 국민의 언어생활에 맞게 하려는 목적으로 혈액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의 용어를 법과 일치시키는 한편, 과태료 기준을 정비하여 가중 또는 감경 사유를 신설하는 내용의  ‘혈액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대한적십자사의 총재를 회장으로 변경했다.

또한 헌혈환부예치금 및 헌혈환부적립금을 헌혈환급예치금 및 헌혈환급적립금으로 수정했다.

복지부장관이 부과하는 과태료의 2분의1 범위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도록 일반기준을 마련했다.

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법령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과태료 가중․감경 사유를 마련하여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혈액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혈액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대한적십자사총재는”을 “협조해야 하며, 대한적십자사 회장은”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헌혈환부적립금의 용도)”를 “(헌혈환급적립금의 용도)”로 한다.

제9조의 제목 “(헌혈환부적립금의 관리 및 운영)”을 “(헌혈환급적립금의 관리 및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헌혈환부적립금”을 “헌혈환급적립금”으로, “대한적십자사총재는”을 “대한적십자사 회장은”으로, “운영하여야”를 “운영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대한적십자사총재는”을 “대한적십자사 회장은”으로, “의한”을 “따른”으로, “설정하여야”를 “설정해야”로 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한적십자사총재에게”를 “대한적십자사 회장에게”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8조제5항 및 제6항”을 “법 제8조제6항 및 제7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헌혈환부예치금”을 “헌혈환급예치금”으로 한다.

제10조의2제11호 중 “교부 및 환부”를 “발급 및 보상”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과태료의 부과기준(제11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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