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연, 합리적 결정 대비 강조…번역 자료 제공

유럽특허청은(EPO)은 최근에 유럽특허협약(EPC)에 가입한 38개 국가들의 특허권 강제실시에 관한 법제도와 절차, 판례 등을 정리한 ‘유럽의 강제실시제도 : 국가별 개관’ 보고서를 발간했다.

특허권 강제실시란, 특허기술을 실시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 특허권자 의사와 관계없이 정부가 해당 특허기술을 제3자로 하여금 실시하게 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특허권 강제실시는 주로 의약품에 관한 특허와 관련해 발생하는데, 우리나라도 특허법 제107조에서 이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발간된 보고서는 파리협약, WTO TRIPS 협정, EU규칙 816/2006 등 국제협약 및 유럽연합 규범에 근거하여 유럽 각국이 마련하고 있는 특허권 강제실시에 관한 국내법의 내용을 국가별로 정리하고 있다.

특히, 동 보고서는 독일, 프랑스, 영국, 스페인 등 유럽연합의 주요국에서 강제실시권을 신청하는 근거와 절차에 관해서도 상술하고 있으며, 국가별로 문제가 되었던 강제실시와 관련된 사례들에 대하여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에이즈 치료제 ‘이센트렌스’에 대한 독일 연방법원의 강제실시 허락 판결(2017), C형 간염 치료제의 강제실시 거절에 관한 스페인 대법원의 상고 기각 판결(2015) 등 최근의 강제실시 관련 판례들이 동 보고서에 담겨 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EPO의 보고서를 번역해 제공하고 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이명희 박사는 “2017년 TRIPS 협정 개정으로 의약품 제조 역량이 없는 개도국이 강제실시 제도를 통해 해외에서 의약품을 수입할 수 있는 국제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강제실시 청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유럽의 강제실시제도 및 판단 결과를 분석하여 합리적인 강제실시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준비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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