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서울지방청은 오는 22일 서울청 별관 3층 소회의실에서 관내 의약품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2019년 상반기 의약품 갱신제도 민·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품목 갱신제도는 모든 의약품에 대해 5년마다 허가‧신고 갱신 여부를 판단해 체계적이고 실효적인 의약품 안전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번 협의체 회의는 5년마다 주기적으로 갱신하는 의약품 품목 갱신제도에 대한 업계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의약품 갱신 관련 최근 제·개정사항 및 정보사항 공유 ▲질의답변 및 건의사항 청취 등이다.

서울식약청은 "이번 협의체 회의를 통해 의약품 품목 갱신제도에 대한 민원 혼란과 불편을 방지하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의 기회를 갖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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