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경찰서에 약사회 입장 전달 계획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가 지난 20일 오후 부산 약국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과 관련해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다.

20일 오후 2시경 부산 동래구 소재 2층 치과에 50대 남성이 음주상태로 방문했으나 진료를 거부당했다.

이후 해당 남성은 1층 약국 입구에서 욕설을 하는 등 환자들의 약국 출입을 방해하는 행동을 하자 약사가 업무방해 중단을 요청하게 된다.

이 남성은 인근 마트에서 칼을 구입해 약국에 들어가 약사에게 휘둘렀으며 약사가 격투 끝에 큰 피해없이 남성을 제압했으며, 해당 남성은 경찰서에 인계되어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해당 사건 사진.

대한약사회는 ‘취객의 약국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해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청과 협의를 통해 약국에 대한 순찰 강화, 방범벨 설치 등 치안강화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약국에서 난동을 부린 취객에 대해서는 현행 법률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관할 경찰서에 약사회 입장을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현재 국회에 계류중에 있는 ‘(가칭)약사폭행방지법(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순례의원 , 곽대훈의원 각각 대표발의)’이 금년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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