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생명과학의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의 사태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인보사의 허가 과정과 형질전환 연골세포가 형질전환 신장세포(GP2-293)로 뒤바뀐 사실을 처음 인지 시점과 책임을 넘어 첨단바이오의약품 지원 법률 폐기까지 거론되고 있다.

특히 인보사 사태의 책임으로 코오롱 그룹의 이웅렬 전 회장의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이 전 회장은 인보사 개발을 야심차게 밀어부터였던 최고 결정권자였다.

지난달 인보사 사태가 터지자 그룹에서 퇴직했다.

퇴직하면서 400억원의 퇴직금을 챙긴 것에도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소액주주들은 이웅렬 전 회장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성명서를 통해 각종 유전자, 세포치료제 의약품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첨단재생의료 및 바이오 관련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식약처는 이 법안으로 안정성과 유효성을 확증하는 임상 3상을 면제해 준 채로 함량미달일 수 있는 유전자, 세포치료제를 환자들에게 조건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첨단바이오의약품법은 임상연구라는 이름으로 기관윤리위원회와 식약처의 허가를 받지 않고도 인체시험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연대는 이번 사태를 통해 의료가 단순한 돈벌이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분야임을 자각하여 첨단재생의료법의 폐기를 요구했다.

정부는 하루빨리 인보사 사태를 마무리해 환자들의 불안과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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