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 발간…유권해석 절차 등 포함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의료법 상 ‘의료행위’와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를 구분할 수 있는 판단기준과 사례를 담은 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1차)을 마련했다.
이번 사례집은 건강관리서비스 개념, 판단기준, 적용 사례 등을 담고 있다.건강관리서비스란 건강 유지․증진과 질병 사전예방․악화 방지를 목적으로, 위해한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올바른 건강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제공자의 판단이 개입(의료적 판단 제외)된 상담․교육․훈련․실천 프로그램 작성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공방식은 이용자와 제공자 간 대면서비스, 앱(App) 등을 활용한 서비스, 앱의 자동화된 알고리즘에 기반한 서비스가 모두 가능하다.의료법 등 관련 법률에서 정한 면허·자격을 갖추어야만 할 수 있는 행위는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자가 수행할 수 없다.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로, 의료인이라도 비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의료법 상 처벌될 수 있다.비의료기관은 의료행위가 아닌 건강관리서비스는 모두 제공할 수 있는데, 건강정보의 확인 및 점검, 비의료적 상담·조언과 같은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이번 사례집에서는 비의료기관에서 제공가능한 서비스와 불가능한 서비스를 구분하여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다.비의료기관에서 향후 제공하려는 서비스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신청할 경우, 빠르면 총 37일 이내에 결과를 받아볼 수 있게 된다.
복지부 권준욱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사례집 발표와 유권해석 절차 마련을 통해 그동안 민간업계에서 겪고 있었던 의료행위와 건강관리서비스 간 불명확성에 따른 애로사항을 상당 부분 해소하고, 국민들도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