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법일부 개정안 입법예고…7월16일 시행 예정

 긴급한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신속히 옮길 수 있고 의사국가시험에 연명의료법 포함 등의 규정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천재지변, 감염병 발생 등으로 환자를 긴급히 다른 병원으로 옮기지 않으면 생명․건강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병원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7일부터 6월2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불가피한 사유발생 시, 환자․보호자 동의를 받지 않고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전원을 허용하고 있다.

또한 의사국가시험에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법을 추가한다.

복지부는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병원 위급상황에서 환자를 빠짐없이 안전한 곳으로 옮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의견수렴을 거친 후 7월 16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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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3(입원환자의 전원) ① 법 제47조의2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 환자를 긴급히 전원시키지 않으면 환자의 생명․건강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로서 환자의 의사표현 능력 결여, 보호자 소재 불명 등으로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2. 의료기관에 감염병 또는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로서 이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장비나 인력이 부족한 경우

3. 환자등이 집단적으로 사망하거나 생명․건강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

② 법 제47조의2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이 환자를 긴급히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시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리고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의료기관 명칭, 주소 및 전화번호

2. 전원일자

3. 전원조치가 필요한 불가피한 사유

4. 전원 대상 의료기관

5. 그 밖에 입원 환자의 전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의료기관의 장은 환자를 전원한 이후에는 보호자에게 전원 관련 내용을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 다만, 보호자 소재 불명 등 연락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1의3제1호 의사국가시험의 시험과목란 다목 중 “ㆍ「국민건강보험법」”을 “ㆍ「국민건강보험법」ㆍ「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제16호서식의 진료과목 현황란에 “(코드)61, (진료과목)통합치의학과”를 추가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사국가시험 필기시험 과목 추가에 관한 적용례) 별표1의3제1호 의사국가시험 시험과목란 다목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한 년도의 다음 년도에 실시되는 국가시험부터 적용한다.

긴급한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신속히 옮길 수 있고 의사국가시험에 연명의료법 포함 등의 규정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천재지변, 감염병 발생 등으로 환자를 긴급히 다른 병원으로 옮기지 않으면 생명․건강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병원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7일부터 6월2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불가피한 사유발생 시, 환자․보호자 동의를 받지 않고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전원을 허용하고 있다.

또한 의사국가시험에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법을 추가한다.

복지부는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병원 위급상황에서 환자를 빠짐없이 안전한 곳으로 옮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의견수렴을 거친 후 7월 16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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