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9.9억 부과…대표이사 등 2명 고발 예정

한국 백신이 독점 수입․판매하던 고가의 경피용 BCG 백신 판매 증대 위해 국가 무료 피내용 BCG 백신 공급을 중단해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BCG 백신을 독점 수입․판매하고 있던 한국백신이 고가의 경피용 BCG 백신 판매 증대를 위해 국가 무료 필수 백신인 피내용 BCG 백신 공급을 중단하여, 부당하게 독점적 이득을 획득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억 9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국내에 판매가 허가된 BCG 백신은 SSI사의 피내용, JBL사(Japan BCG Laboratory)의 경피용․피내용 BCG 백신 등 3가지이다.

SSI사 피내용 BCG 백신은 엑세스파마, JBL사 BCG 백신은 한국백신이 국내 독점판매계약을 통해 수입하여 판매 중이다.

엑세스파마가 2015년 9월부터 2018년 6월까지 백신공급을 중단해 한국백신은 국내 BCG 백신 시장에서 사실상 유일한 독점 공급사업자였다.

한국백신은 질병관리본부의 요청으로 2017년에도 피내용 BCG 백신 2만세트를 수입하기 위해,  2016년 8월 JBL사와 2017년도 피내용 BCG 백신 2만 세트에 대한 주문 계약을 체결했다.

2016년 9월, 주력제품인 경피용 BCG 백신의 판매량이 급감하자, 한국백신은 이를 증대하기 위해, 피내용 BCG 백신 주문을 감소시켜나갔다.

한국백신은 2017년도에 피내용 BCG 백신을 전혀 수입하지 않았다.

한국백신은 주문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질병관리본부와 어떠한 협의도 하지 않았으며, 취소한 이후에도 이를 질병관리본부에 제대로 알리지도 않았다.

질병관리본부는 차질 없는 신생아 결핵 예방을 위해 고가의 경피용 BCG 백신에 대한 임시 무료예방접종을 2017년 10월~2018년 6월까지 실시했다.

이 기간 동안 한국백신은 경피용 BCG 백신 월 평균 사용량은 27,566세트로 전 월 대비 약 88.6%, BCG 백신 월 평균 매출액은 7억 6천 2백만 원으로 전 월 대비 약 63.2% 증가했다.

공정위는 고가의 경피용 BCG 백신을 국가가 무료로 지원해 준 결과, 약 14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어 국고 손실도 야기됐다고 파악했다.

공정위는 한국백신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임원 2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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