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응급개입팀 설치 등 추진

박능후 장관
중증정신질환자의 지속적 치료와 재활 지원 등이 선제적으로 지원된다.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정신질환자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고,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인 치료와 재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의 ‘중증정신질환자 보호·재활 지원을 위한 우선 조치방안’을 15일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 중증정신질환자는 약 50만 명 내외로 추정된다.

중증정신질환의 대표적인 원인 질병은 조현병, 조울증, 재발성 우울증이며, 정신의료기관과 정신요양시설에 약 7만 7000명이 입원치료와 정신요양 서비스를 받고 있다.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중증정신질환자는 약 42만 명으로 추산되지만,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재활시설 등에 등록된 환자는 약 9만 2000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번 우선조치의 주요 내용을 보면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 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내년부터 3년에 걸쳐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2022년까지 충원 예정 인력 785명을 앞당겨 충원하여 현재 전문요원 1인당 60명 수준인 사례관리 대상자를 25명 수준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내년 중으로 각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응급개입팀을 설치하고, 24시간 정신응급 대응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하반기부터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응급환자를 24시간 진료할 수 있는 정신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하고, 건강보험 수가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역사회 공공기관 및 민간 정신건강 단체와 협력을 강화해 첫 발병 환자, 미치료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인식개선과 자가관리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발병 초기 환자를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하여 지속해서 치료를 지원하는 조기중재지원 사업을 도입하고, 저소득층 등록환자는 발병 후 5년까지 외래 치료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하반기부터 퇴원 후 치료 중단과 재입원 방지를 위해 병원기반 사례관리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정신질환자가 치료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당사자와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각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 지역 정신응급 대응 협의체를 설치, 지역 사회의 정신건강 현안을 논의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지역 정신건강관리의 총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중장기적으로 정신재활시설은 작년 말 기준 전국에 348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나, 지역별·시설종류별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각 지역의 수요를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앞으로도 지속 확충할 계획이다.

회복된 당사자를 동료지원가로 양성하여 정신질환 경험자가 서비스의 대상에서 주체가 되도록 지원하고 일자리를 확대한다.

박능후 장관은 “이번 우선 조치 방안으로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보호롸 함께 국민도 정신질환자에 대한 이해와 사회적 편견 해소를 위해 함께 노력해 줄 것” 당부했다.
저작권자 © 메디팜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