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분석기·엑스레이 등 의료기기 사용 확대 선언에 반발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의 의료기기 사용 확대 선언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한의협은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혈액분석기·엑스레이 등 의료기기 사용 확대를 선언했다.

의협은 "한의사가 첩약 급여화를 위해 의과 혈액검사를 시행하고, 추나요법 급여화를 핑계로 의과 의료기기인 엑스레이기기를 사용하겠다는, 즉 무면허의료행위를 정당화 하겠다는 불법적 망발"이라고 비판했다.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한의사가 할 수 있는 혈액검사는 '어혈'과 '점도'를 확인하는 '한의학적 혈액검사'에 한정됨에도 불구하고 마치 전혈검사나 간 기능검사와 같은 의학적인 혈액검사까지 한의사에게 모두 허용한 것처럼 거짓 선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의협 측 주장이다.

의협은 "한의사의 엑스레이기기 사용은 명백한 불법이라는 판례가 존재함에도 공공연하게 엑스레이기기 사용을 선언한 것은 법과 질서를 무시하고 국기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서 엄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과거 한의협이 구당 김남수의 뜸 시술 행위에 대해 국민 건강을 해치는 무면허 행위라며 강하게 비난한 바 있는데, 지금 의협 입장이 그때의 한의협 입장과 동일하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불법 사용은 명백한 무면허의료행위이며 국가 법질서와 의료체계를 무시하는 행위"라며 "한의협의 뻔뻔한 행태는 그야말로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는 식의 이중잣대이며 '내로남불'의 전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의협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한의사의 무면허의료행위 척결에 나설 것"이라며 "일선 한의사들은 한의협의 무책임한 선동을 믿고 불법행위를 자행했다가 고소장을 받고 범법자가 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복지부에 대해서도 "이 같은 상황을 방관하는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라며 "주무부처로서 책임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의협은 이번 한의협 의료기기 사용 확대 선언을 계기로 의료일원화 논의에 참여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의협은 "그 동안 의협은 이원화된 면허체계로 인한 국민의 혼란과 국가적인 낭비를 줄이기 위해 한의대 폐지를 통한 의학교육일원화를 그 방안으로 제시하고 정부의 의료일원화 논의에 참여해 왔다"며 "그러나 더 이상 어떠한 일원화 논의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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