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등 감소…만족도 등 증가

당구장, 골프연습장의 금연구역 지정 후 공기 질이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는 2017년 12월 3일 시행한 당구장 및 실내골프연습장의 금연구역 지정 전후의 매출 및 공기 질 변화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 8일 발표했다.

연구는 보건복지부가 을지대학교 바이오융합대학 의료경영학과 노진원 교수팀에 의뢰해 작년 5월~11월까지 실시했다.

연구는 서울시 3개구(서초구, 노원구, 송파구)에 위치한 당구장과 실내골프연습장을 대상으로 금연구역 지정 전·후의 월평균 매출액, 공기질 변화, 금연구역 정책에 대한 인식을 조사했다.

금연구역 지정 전·후 9개월간 신한카드를 사용하는 모든 당구장 및 실내골프연습장에 대해, 월 평균 매출액을 신한카드 매출정보를 활용해 분석했다.

연구결과,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 경기종합지수, 계절 등 요인을 통제했을때, 금연구역 지정 이후 당구장 매출액이 업소당 13.54%(월 평균 약 373만 원) 증가한 반면 실내골프연습장은 변동이 없었다.

각 구별로 당구장, 실내골프연습장 각 1곳씩 선정, 시설별 2개 대표지점에서 6개 물질(미세먼지, 이산화질소, 총휘발성유기화합물,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측정한 결과,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 이산화질소(NO2) 농도가 금연구역 지정 후 감소한 반면 이산화탄소(CO2) 농도는 증가했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금연구역 지정 후 각각 63.2%, 56.5% 감소한 반면 이산화탄소는 13.1% 증가했다.

이산화탄소 증가는 밀폐된 공간 내에서 인원수와 활동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당구장 200개소와 실내골프연습장 100개소의 사업주 및 종사자 300명, 이용객 600명을 대상으로 금연구역 지정 관련 인식도 및 만족도를 조사결과, 금연구역 지정에 찬성하는 비율이 모두 상승했다.

사업주 및 종사자는 찬성도가 16.0%p, 이용객은 5.1%p 각각 증가했다.

실내 공기 질 만족도도 상승했다.

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연구를 통해 금연구역 지정에 대한 국민들의 긍정적 인식을 재확인했고 금연구역 대상 영업소의 매출이 증가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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