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관리법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오는 7월부터 폐암 검진비 부담이 줄어든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암검진사업에 폐암검진을 추가하고, 폐암 검진 대상자를 규정하는 ‘암 관리법’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만 54세~74세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에 대해 매 2년 마다 검진이 실시된다.

지금까지 폐암 검진비는 11만원을 부담했지만 앞으로는 10%만 부담하면 된다.

건강보험료 하위 50%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전액 무료이다.

복지부는 “폐암검진 제도가 순조롭게 정착할 수 있도록 폐암 검진기관 지정 및 교육과정 마련, 금연치료 연계 등 검진 이후 사후관리를 통해 검진의 질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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