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의료의 무분별한 자동차보험 적용, 국민 전가 말도 안돼"

의사협회가 자동차 보험료 인상 원인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지목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6일 "자동차 보험료가 연초 3~4% 인상된 데 이어 이례적으로 오는 5월 또 다시 인상될 예정"이라며 "인상에 대한 납득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설명조차 없다"고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손해보험업계는 보험료 인상의 주 원인으로 연평균 20% 이상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한방의 자동차 보험 진료비 증가를 지적하고 있다.

의료계는 그 동안 추나 요법, 한방 약침 등 한방행위에 대한 보험 적용을 환자들에게 위해할 수 있고, 불필요한 의료남용을 부추긴다며 반대해왔다.

의협은 "의료계의 주장을 외면하고 검증 없는 한방행위의 자동차 보험적용을 인정했던 손해보험업계가 보험료 인상의 근거로 한방 자동차 보험진료비의 증가를 지목하는 작금의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체 한방의료기관의 80%에 해당하는 1만 1000여개의 한의원이 교통사고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일그러진 우리나라의 현실 속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환자들은 정확한 진단, 치료에서 멀어지고 있다"며 "한방을 이용하지 않는 대다수의 국민들까지 보험료 인상의 짐을 함께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손해보험업계가 보험료 인상에 선행해 한방의 영역 확대 및 소수의 이익신장을 옹호하는 기존의 잘못된 관행을 과감히 혁파하고, 국민의 건강 향상과 선택권 보호,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한방보험 선택제, 한방의료 특약제 등 자동차보험의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정부에 대해 국민의 건강과 의료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생각해 한방 전반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즉각 시행하고, 이를 통해 의학적·임상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한방행위에 대한 자동차보험 적용을 배제하는 등의 특단의 대책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저작권자 © 메디팜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