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6월4일까지 의견수렴

돋보기안경, 물안경을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4월 25일부터 6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양안 굴절률이 동일하고 +3.0디옵터 이하인 돋보기안경과 도수 수경을 안경업소 외에 인터넷ㆍ홈쇼핑 등 온라인 판매와 해외 구매 대행을 허용한다.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전자상거래 및 통신 판매와 해외에서 구매 또는 배송 대행은 현재 관련법 상 금지되어 있다.

이번 결정은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게 되면 국민의 눈 건강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콘택트렌즈 및 돋보기안경 온라인판매의 안전성 분석연구(분당서울대병원 현준영 교수팀) 결과를 근거로 했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인터넷․텔레비전 홈쇼핑 등 전자상거래․통신판매 사업자와 안경사가 양안 굴절률이 동일하고 +3.0디옵터 이하인 돋보기안경과 도수 수경(물안경)의 온라인 판매를 할 수 있게 된다.

전자상거래․통신판매 사업자와 안경사가 자신의 사이버몰을 통해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해외에서 구매 또는 배송 대행하는 방법으로 양안동일․저도수 돋보기안경과 도수 수경을 판매할 수 있다.

다만, 소비자가 직접 해외 직구는 금지행위로 개정안에 해당하지 않는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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