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근대적 사고로 허위사실 주장…의사 고유영역 침해하지 않아"

경기도간호사회(이하 간호사회)가 경기도의사회(이하 의사회)의 간호(조산)법에 대한 주장은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된다며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기도간호사회는 22일 성명을 내고 “보건의료 패러다임이 치료에서 예방과 만성질환 관리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현실에서 간호학의 역할과 책임은 그 어느 분야보다 독립적으로 중대하다는 것은 모두가 주지하는 사실"이라며 "경기도의사회는 1951년 제정된 국민의료법의 전근대적인 사고에 얽매여 허위사실을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 중 하나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처방 하에 환자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한다는 것으로 이것이 의사 면허 고유영역을 침해하는지 되물었다.

또한 간호법에 의한 불법 PA 양산 우려에 대해 "불법 PA 문제의 1차적인 책임은 처방을 한 의사와 처방을 방조하고 이익을 본 의료기관에 있다”고 지적했다.

간호사회는 “불법 PA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사가 다른 의료인 및 의료기사 등 면허를 가진 전문인력에게 처방한 업무는 합법이 돼야 한다”며 “현행법의 진료보조는 1951년도에 제정된 낡은 틀을 벗어나지 못해 의사가 처방해 의료인이 수행한 업무에 대해서도 불법이라 간주되고 있는 것이야말로 환자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마취 경력이 없거나 마취에 미흡한 전공의가 마취를 하면 합법인 반면, 10년 이상의 경력과 대학원 석사과정을 통해 전문자격을 취득한 마취전문간호사가 의사가 처방한 마취업무를 한 것은 불법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간호사회는 간호법이 저수가에 대한 대책 없이 간호사 처우 개선 의무만 명시해 병의원들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통상임금과 수당 간의 구분,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시간 협의, 일·가정 양립 등의 규정은 이미 다른 법에서의 유권해석으로 효력이 있는 것이라는 의견이다.

간호사회는 “의사회는 저수가 운운하지만 병의원들은 3분 진료를 하며 의료 이용량을 늘리고 있기 때문에 의사 평균 월수입은 간호사 평균 월수입의 4배이고, 비정규직 노동자에 비해서는 9배에 달한다”며 “수입에 있어 4배 이상의 높은 대우를 받고 있음에도 간호인력 처우 개선이 문제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간호조무사 문제에 대해서도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의 업무를 보조하되, 예외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진료보조 업무를 할 수 있다”며 “간호법에서 간호조무사에 대한 의사의 지도권을 배제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진료의 주체를 간호인 양 변경시키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간호사회는 “우리 간호사는 진료의 주체이자 컨트롤타워로서 의사를 존중하며 간호부문에서 간호의 주체이자 컨트롤타워로서 간호사도 존중되기를 원한다”면서 “오늘 성명서를 통해 간호법이 의사에 대한 어떠한 영역도 침해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경기도의사회의 주장이 허위임을 밝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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