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산)법 제정을 두고 의료계와 간호계가 팽팽히 대립하고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이 각각 ‘간호·조산법안’, ‘간호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의계는 현재 추진되는 간호사 단독법안은 직능 간 갈등을 조장함은 물론 일사분란하게 움직여야할 의료의 분란을 야기하여 그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의료체계의 혼란을 일으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간호사 단독법 제정을 빌미로 다른 보건의료 직종에서도 우후죽순처럼 직능별 단독법 제정이 우려돼 이는 의료인 면허 및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며 간호사 단독법안 제정에 반대하고 있다.

간호계는 간호사법안이 의사의 고유영역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에서의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사항,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상의 준수사항 등 의료 전반에 관한 포괄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환자 치료는 의사의 진료행위와 이를 최대한 보조하는 간호사 및 보건의료 직종들의 협업으로 이루어진다.

이번 간호사법 제정은 정치적 요인이 배제돼야 할 것이다.

바로 환자의 목숨을 담보로 국회의원의 표심과 특수 직종의 권익을 추구한다는 비판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 체계에 혼란이 없도록 진지한 대화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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