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면허권 침탈·의료전달체계 붕괴 시대착오적 정책" 비판

경기도의사회가 '간호사 단독법안' 발의에 대해 의사 면허권을 침탈하고 의료전달체계를 붕괴시키는 시대착오적 정책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경기도의사회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의료인 면허의 근간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간호사 단독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최근 간호사·조산사를 의료법에서 분리하는 단독법안을 동료의원 31인의 동의를 얻어 발의했다.

경기도의사회에 따르면 간호사 단독법안은 간호사 업무의 정의를 현행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업무에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경 명시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이는 간호사의 역할을 의사의 진료 업무의 보조 행위가 아닌 병원에서 ‘의사의 지도하’라는 모호하고 허울 좋은 명목 하에 간호사가 직접 환자의 신체를 대상으로 진단, 치료, 처방 등의 진료에 필요한 행위를 하도록 간호사 업무를 변경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간호사의 권익 일면만을 내세워 현행 저수가에 대한 근본적 대책없이 의료기관의 간호사 처우 전면 개선 의무만을 명시해 파산위기에 몰린 병의원들을 더욱 한계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기도의사회는 "의료기관에 대해 적정 수가 보전 대책도 없이 간호사에게 강화된 근로기준법을 반드시 준수하게 하고 간호사들의 연장·야간 또는 휴일 근로 시간을 간호사 허락 없이 의료기관이 변경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며 "연장, 야간, 휴일 임금을 통상임금과 반드시 구분해 가산 지급하도록 경영 부담을 가중시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간호사 등이 출산 전후 휴가, 육아휴가 등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업무 결손의 모든 비용 부담까지 고스란히 의료기관이 아무런 비용보전 없이 전담하도록 했다"며 "이에 대한 의료기관 비용 보전 대책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와 함께 현행 의료법에 명시된 간호조무사 관련 조항을 간호사 단독법으로 이관함으로써 환자 진료의 주체인 의사들의 간호조무사에 대한 지도감독권한을 배제하고 환자 진료의 주체를 마치 간호사인양 변경시켰다는 것이다.

경기도의사회는 이를 PA에 의한  심장초음파, 침습적 검사, 수술행위 등의 불법 의료행위에 대해 간호사 단독법안으로 편법 합법화하려는 시도로 판단했다.

경기도의사회는 "병원에서 간호사에게 간호 행위가 아닌 의사 진료 행위를 가능케 한 간호사 단독법 제정은 의사 면허제도 근본 붕괴, 전공의 수련제도 왜곡, 1,2차 의료기관 고사 심화의 의료의 비정상화를 더욱 심화시키겠다는 시대착오적 정책의 전형"이라며 "입법을 즉각 중단하지 않는다면 심각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저작권자 © 메디팜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