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원, 6개 특허 중 4개 무효 결정 유지

엘러간이 블록버스터 안과 약품인 레스타시스(Restasis)의 미국 특허상실에 직면했다.

미국 대법원은 레스타시스의 특허와 관련된 소송에서 불리한 결정을 했다.

작년 10월 텍사스 연방법원은 레스타시스에 적용된 6개 특허 중 4개를 무효로 판결했다.

약품의 특허는 2024년 8월에 만료가 예정돼 있었다.

대법원 판결로 레스타시스의 제네릭이 곧 판매될 것으로 보인다.

엘러간은 제네릭 경쟁으로부터 레스타시스를 보호할 다른 방법을 기대하고 있다.

2017년 9월 엘러간은 세인트 레지스 모학 트리브(Saint Regis Mohawk Tribe)로 레스타시스와 관련된 6개 특허의 소유권을 이전했다.

트리브로 특허 이전은 연방 행정법원의 영역에서 특허를 지킬 것으로 예상했다.

2016년 레스타시스의 제네릭 출시를 찾는 마이란은 약품의 특허가 무효라면 PTAB(Patent Trial and Appeal Board)에 항소했다.

또한 테바 파마도 레스타시스의 레네릭 버전의 승인을 찾고 있다.

대법원은 엘러간의 항소를 거부했고 하급법원의 결정을 유지했다.
저작권자 © 메디팜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