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환자안전법’ 개정안 조속 통과 추진

분당차병원의 신생아 낙상 사망과 관련해 병원의 숨기기에만 급급하다는 지적에 대해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도입의 필요성이 이슈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사망 등 중대한 환자안전사고는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환자안전법 개정안을 조속한 국회 통과 시키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의료기관이 환자안전사고를 자율적으로 보고함에 따라 보고율이 낮고, 환자가 사망하거나 중대한 사고를 당한 경우 신고 의무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현행 의료법 하에서는 환자 기록을 조회할 수 있을 뿐 조작․은폐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이다.

현재 환자안전법 개정안은 지난 3월 29일 상임위를 통과, 법사위에 계류 중에 있다.

개정안은 ▲수술, 수혈, 전신마취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진료기록과 다른 의약품이 투여되거나 용량 또는 경로가 진료기록과 다르게 투여되어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다른 환자나 부위의 수술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 내에서 신체적 폭력으로 인해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또한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을 수정한 경우, 추가기재․수정된 진료기록부와 수정 전 원본을 작성․보존해야 하며, 진료기록을 작성․보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 또는 삭제한 경우는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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