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산불 피해 지역에 제약업계가 10억원 상당의 구호의약품을 지원하는 등 기부와 자원봉사 활동이 활발하다.

하지만 법적 제약 등으로 기부문화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2018년 기준으로 한국의 세계 기부지수는 60위로 기부 문화가 매우 저조하다.

선의의 목적으로 재산 등을 대가 없이 내놓는 기부자들에게 막대한 세금 부담으로 기부를 주저하게 되는 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 등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또한 기부 받는 단체의 투명성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이언주 의원은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와 기부 활성화를 위한 회계기준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므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 토론회를 거쳐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다.

부의 세습이나 조세회피 방법으로 기부가 악용되는 문제를 개선하고 기부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과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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