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바이오협회 성명서 발표

지난 3월 대한민국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첨단바이오의약품 특성을 고려한 전주기 안전관리를 위해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최근 불거진 인보사 논란으로 국회 법사위에서 해당 법률안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한국바이오협회는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한 국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신속한 인허가 절차와 기업지원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이미 미국, 유럽 그리고 일본에서 적용중인 세포 및 유전자치료제 관련 법률과 같이 우리도 바이오의약품 안전과 유효성을 세심하게 관리할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하다”며 “인보사 논란으로 첨단바이오의약품법 제정이 늦춰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메디팜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