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반발 "한방 전문의 역할 제한적…'당직 책임제' 등 시행" 요구

정부가 요양병원 전문의 가산 기준에 한방 전문의를 포함하는 요양병원 가산제도 개선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반발이 거세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이하 소청의)는 11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논의는 요양병원의 실제 상황과 의사·한의사 직역 간의 차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복지부 공무원과 건정심(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들의 무식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의사는 요양병원에서 환자에게 필요한 의약품과 검사의 처방을 비롯해, 요양병원 환자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처치를 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되는 직군이라는 이유에서다.

소청의는 "요양병원에서 한의사들이 진료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이는 이른바 한방 전문의와 관련해서도 더 이상의 논란의 여지는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소청의는 한방 전문의의 요양병원 가산 기준 포함 반대와 함께 요양병원 인력 기준에서 한의사 자격증 소지자를 제외할 것을 요구했다.

대한일반과의사회(이하 대일회)도 이 같은 건정심 논의에 대해 '개악 시도'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일회는 "현재 요양병원에서 한의사의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라며 "특히 야간에 한의사가 당직하는 경우 심폐소생술은 물론 활력징후가 흔들리는 환자가 있을 경우 혼자서 감당할 수 없어 대개 의사가 호출을 받고 나와서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가 단지 '전문의'라는 미명 하에 실제 요양병원에서 어떤 의료행위를 하고, 또 얼마나 그에 상응하는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는지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가산제도를 섣불리 개악하려 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일회는 "요양병원 가산제 개악을 즉각 중단하고 나아가 요양병원 내에서 의과와 한방의 분리를 통해 환자들이 각각 담당의사의 진료를 받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할 것"이라며 "그 일환으로 야간에 당직을 서는 의사 또는 한의사가 자기 책임 하에 환자를 진료하는 '당직 책임제(실명제)'를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요양병원의 진료는 의학의 전체 과를 아우르는 전인적인 진료가 돼야 하는 만큼, 여기에 전문과적인 진료가 행해질 경우 기존의 일당 정액 외 별도의 행위별 수가가 가산되는 식의 지불제도가 적절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대일회는 "한방 내에서 자체적인 교육이나 수련의 정도 차에 불과한 '한방 전문의' 제도를 요양병원 가산제도에 끌어들이려는 복지부의 경솔한 시도는 철회돼야 한다"고 다시한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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