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국내‧외에서 불법 마약류로 사용되고 있는 신종물질 2종(3-FEA, 4-FEA)을 임시마약류(2군)로 신규 지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새로 지정하려는 3-FEA과 4-FEA은 암페타민과 구조가 유사해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고, 다행감(매우 강한 행복감과 흥분)·심박수 상승, 흥분 등 신체적·정신적 부작용을 나타내 최근 일본에서 판매·소지 등 금지 물질로 지정됐다.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한 물질은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어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를 통해 신종 불법 마약류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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