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정심 의결…본인부담 대폭 경감

난임 치료, MRI 등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수) 2019년 제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보조생식술 적용 기준 확대, △두경부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 방안, △응급실․중환자실 비급여의 급여화,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 △복제약(제네릭) 의약품 약가제도 개편방안 등을 보고 받았다.

난임치료시술(보조생식술)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기준이 확대된다.

현행 급여기준상 44세 이하 연령제한은 폐지, 45세 이상인 여성도 의사의 의학적 판단을 거쳐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또한,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3회, 동결배아 2회, 인공수정시술 2회에 대해 추가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확대분의 본인부담률은 50%이다.

또한, 난자 채취시 공난포만 나온 경우, 본인부담률을 80%에서 30%로 낮추기로 했다.

이번 급여기준 개선방안은 7월 진료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5월부터 눈, 귀, 코, 안면 등 두경부 MRI 검사에도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한다.

두경부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병력 청취, 선행검사 결과 질환이 의심되어 의사가 MRI 검사를 통한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복지부는 하반기에는 복부, 흉부 MRI 나아가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MRI 검사에 대해 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긴급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응급실·중환자실의 검사 중 비급여 검사가 급여화된다.

이번에 보험이 적용되는 비급여 항목은 응급실·중환자실에서 주로 발생하는 의료행위·치료재료 등 20여 개이다.

보험 적용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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