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만 60품목 집계···심평원 급여 목록 정비 전 수치 회복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 의약품 품목이 올해 들어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급여 목록 정비 직후 9819품목으로 떨어졌던 대체조제 약제 목록이 1년 만에 다시 1만 품목을 넘어선 것이다.

2일 심평원이 공개한 3월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 의약품 현황에 따르면 1만 60품목으로 전월 9977품목보다 83품목이 늘어났다.

지난해 3월 심평원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최근 3년간 생산실적(수입실적 포함)이 없고, 사용(유효)기간이 도래한 약제와 품목 허가(또는 신고)가 취소되거나 양도양수, 자진취하 등으로 허가를 취하한 약제를 급여 목록에서 삭제하는 작업을 진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614개 목록이 약제급여 목록에서 삭제됐으며, 그 중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 의약품은 533개가 포함됐었다.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 의약품 품목 추이(자료=심평원)

약제급여 목록 재정비로 저가약 대체조제 533개 의약품이 삭제된 후 2018년 3월 공개된 대체조제 의약품 수는 1만 품목대에서 9819 품목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 의약품 수는 지난 1월 9920품목, 2월 9977품목으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의약품의 낭비적 지출을 개선하고 국민들의 약품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과 건강보험 재정절감을 위해서 정부는 저가약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을 강조하고 있다.

그 일례로 심평원은 매달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 대상 의약품 현황을 공개하고 있다.

약사가 처방의약품보다 저가인 생물학적동등성 인정품목으로 대체 조제한 경우 약가차액의 일정률을 사용 장려 비용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저가약 대체조제가능 의약품으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생물학적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 또는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의 비교 대상이 된 생동 대조약을 말하며, 약가 차액의 30%를 제공하고 있다.

저작권자 © 메디팜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