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사고 보고활성화의 일환으로 진행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 지역환자안전센터(센터장 이모세)는 2018년도 환자안전사고 보고 우수 약국상과 공로상을 수여했다.

이번 포상은 지역환자안전센터의 환자안전사고 보고활성화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최우수 약국상(이하 최우수상)은 새봄약국(이주미 약사, 나미경 약사)이 받았다. 또한 시·도 지부별 우수보고자인 13명의 약사에게도 우수 약국상이 수여됐다.

공로상은 지역환자안전센터의 환자안전사고분석환류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약국의 환자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조진미 약사(열린약국)가 수상했다.

환자안전사고란 환자 또는 보건의료기관 직원에게 불필요한 해를 끼치거나 초래할 수 있는 사건 또는 상황을 의미한다. 환자안전사고에는 ‘사고로 이어질 뻔했던 실수’(이하 근접 오류)도 포함된다.

2018년 한 해 동안 대한약사회 지역환자안전센터에 접수된 약국 내 환자안전사고(근접오류 포함)는 총 1,108건이다.

약국에서 보고할 수 있는 약물 관련 환자안전사고의 예로는 △약물 처방 오류 △조제 오류 △투약 오류 △투약 전 차단된 오류(약품 이름 혼동 등) △유효기간 경과한 의약품 사용 △부정확한 용량 복용 △소아의 우발적인 약물 복용 △약이 목에 걸림 등이 있다.

지역환자안전센터는 약국이 근접오류와 사고를 보고하고, 약국 내외에서 공유하는 것은 사고의 원인을 찾고 적절한 해결책을 마련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지역환자안전센터에서는 약사들의 보고를 독려하기 위해 매월 다빈도 보고 약국과 보고의 질이 높은 약국, 처음 보고한 약국 등에 문화상품권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다.

이모세 지역환자안전센터장은 “약국이 처방오류·조제오류·투약오류 등 약물 관련 전문적인 환자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약사들이 현장에서 직접 겪은 사례를 보고하는 것은 약국 환자안전관리 체계 마련을 위한 귀중한 자료가 된다. 지금까지 환자안전사고를 보고해주신 많은 약사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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