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5월 시행 계획

안면 등 두경부 MRI 검사비 부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써 눈, 귀, 코, 안면 등 두경부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3월 27일부터 4월 16일까지 행정예고, 의학단체, 시민사회단체,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MRI 검사 결과 악성종양, 혈관종 등이 진단된 환자만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이번 개정안은 두경부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병력 청취, 선행검사 결과 질환이 의심되어 의사가 MRI 검사를 통한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에 포함된다.

또한, 진단 이후에도 중증 질환자의 충분한 경과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적용 횟수도 양성종양의 경우 6년간 총 4회에서 10년간 총 6회 확대된다.

반면 의사의 판단 하에 두경부 질환을 의심할 만한 이상 증상 또는 선행검사 상 이상 소견이 없는 경우 등은 의학적 필요성이 미흡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두경부 MRI에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되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평균 72∼50만 원에서 26만∼16만 원으로 1/3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이번 행정 예고를 거쳐 고시안이 확정되면 두경부 MRI는 오는 5월부터 건강보험 적용된다.

건복지부는 의견수렴을 거쳐 4월 중순까지 최종안을 고시할 예정이다.

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두경부 MRI에 이어 하반기에는 복부, 흉부 MRI 나아가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MRI 검사에 대해 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메디팜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