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치료제 우선 심사·조건부 허가 등 주요 골자

바이오의약품을 최초로 제도 범위에 포함하고 통합적으로 산업을 육성·관리하기 위해 마련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25일 오후 늦게 이명수 의원이 제출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첨단 바이오법은 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희귀질환 치료를 위한 바이오의약품의 우선 심사 ▲개발사 맞춤형으로 진행되는 단계별 사전 심사 ▲충분히 유효성이 입증된 경우에 치료기회 확대를 위해 진행되는 조건부허가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또한 첨단 바이오법은 1953년에 제정된 약사법에 따라서는 충분히 반영할 수 없는 ▲생물체 유래 바이오의약품의 특성을 감안하고 ▲이종장기, 줄기세포 등 혁신기술이 접합된 첨단제품들과 기존 법률 사이의 괴리를 해소해 적절한 안전관리 방안을 제시한다.

한국바이오협회는 "첨단 바이오법은 바이오의약품의 시장진입을 최대 4년 앞당길 수 있는 파격적인 규제완화 조치임과 동시에 기존의 화학합성의약품 위주의 약사법 규제에서 벗어나 바이오의약품의 특수성을 안전관리체계에  반영하기 위한 든든한 울타리"라고 평가했다.

이어 "미래먹거리 바이오의약산업 주역들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정부 기관 모두 국회의 결정을 환영하고 있다"며 "하루 속히 첨단 바이오법이 제정돼 우리 기업들이 혁신 바이오기술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토양에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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