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양행 실패 사례 딛고 6개 특허 모두 회피…특허심판 판결 관건

마지막 허들로 여겨졌던 소화성궤양제 '덱실란트DR(성분명 덱스란소프라졸)'의 특허장벽이 뚫렸다. 유한양행이 실패한 특허회피에 한국프라임제약 등 국내 제약사 4곳이 성공한 것이다.

다만, 이들 제약사는 덱실란트DR의 또 다른 특허 소송을 진행 중이어서 제네릭 조기출시까지는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다.

26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지난 22일 한국프라임제약, 구주제약, 바이넥스, 한국휴텍스제약 등 국내 4개 제약사가 덱실란트DR의 '제어 방출 제제' 특허(만료일 2024년 7월 7일)에 제기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에서 청구성립 심결을 내렸다.

이로써 이들 4개 제약사는 덱실란트DR이 보유한 6개 특허를 모두 회피해 제네릭 출시가 가능하게 됐다.

해당 특허는 이미 유한양행이 회피를 시도했으나 지난해 9월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 청구를 기각당해 실패한 사례가 있다.

당시 유한양행은 한국프라임제약 등 4개사보다 먼저 5개 특허를 회피한 상태여서 퍼스트제네릭으로 시장 진입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었다.

그러나 유한양행은 이 특허회피에 실패하면서 이미 6월 허가받았던 제네릭 '덱시라졸캡슐'의 조기출시도 미뤄졌다.

유한양행은 이에 불복해 지난해 11월 30일 특허법원에 특허심판원의 심결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이와는 별개로 다케다제약은 이달 8일 한국프라임제약 등 4개사에 대해 심결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특허심판원이 심결한 덱실란트DR의 '제어방출제제(만료예정일 2013년 10월 15일)'에 대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 청구성립 심결에 불복해 2심을 청구한 것이다.

결국 유한양행과 한국프라임제약 등 4개사는 각각 진행 중인 특허법원 판결에 따라 퍼스트제네릭을 출시할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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